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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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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이라는 용어는 많은 유사 용어가 있으며, 그 정의도 국가나 기관에 따라 다양합니다.
다른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와 그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래생물 관련 용오를 용어, 정의, 출처로 나타낸 표
용어 정의 출처
침입종
(Invasive species)
자연적인 혹은 반(半)자연적인 생태계나 서식지에 정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토착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종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비토착종
(Non-indigenous species)
종이 자연서식범위 혹은 확산가능성이 있는 자연지역 내에 있는 상태로 토착종간의 교배에 의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잡종을 제외한 모든 길들여진 혹은 반(半)야생화된 종 미국 의회기술평가국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
외래종/침입종
(Alien species/Invasive species)
외래종: 해당 생태계에 자생하지 아니한 종자, 난자, 포자 혹은 기타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여 번식 능력이 있는 종 미국 행정명령 제13112호
(Executive Order 13112)
침입종: 해당 생태계에 자생하지 않거나 외래적인 것으로, 그 유입이 경제적 혹은 환경적으로 피해와 인간의 건강에 대해 위협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종
위해잡초
(Noxious weed)
미국에 낯설거나 광범위하게 우세하지 않으며 농업, 야생동·식물, 혹은 기타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원산지인 식물 미국 위해잡초법
(Federal Act of Noxious Weed, 1974)
침입외래종
(Invasive alien species)
외국에서 들어온 결과로 원래의 서식지 밖에서 존재한다고 내각정령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서 일본에 독특한 서식지를 가진 생물체와는 다른 특성 때문에 생태계에 역효과를 준다고 인식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체(내각정령에서 정한 난자, 종자 기타를 포함, 살아있는 것에 한정됨)와 그 기관(이 법에서 생태계에 역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과 같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에 한정, 내각정령에서 정한 것, 살아있는 것에 한정됨) 일본 침입외래종법
(Invasive Alien Species Act, 2005)
자생종
(Native species)
과거이건 현재이건 해당 자연적인 범위에서 살고 있는 종, 아종, 혹은 이하의 분류군. 자연적인 범위란 그것이 도달할 수 있고 스스로의 다리, 날개를 사용하여, 혹은 바람이나 물을 통하거나 기타 확산체계를 통하여 점령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귀화종
(Naturalized species)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한 생명주기 이상의 시간에 걸쳐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개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집을 지탱하는 외래종, 종종 자유로이 번식하며, 꼭 자연적, 반(半)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생태계를 침입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병해충
(Plant pests and diseases)
식물이나 식물원산식품에 위해한 모든 종, 계통, 혹은 식물, 동물, 병원체의 생물형 국제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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