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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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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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과 유출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 수입 허가를 받은 외래생물이 뒤늦게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생물에 대한 신속한 규제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추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을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28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검토대상은 최근 수년 간 서식·분포 지역이 나 생태계 등의 피해가 확산추세에 있어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생물과 세계자연 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침입외래종, 우리나라와 생육조건이 유사한 동북아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외래생물입니다.

[ 생태교란 생물 지정 절차 ]

생태교란 생물 지정 절차를 외래종 정밀조사, 생태계위해성 평가, 지정 건의, 고시 반영, 교란생물 모니터링링의 단계로 설명한 표

생태계교란 생물 해제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분포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생물, 생태계 등의 피해가 감소하는 생물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 적용

고의나 과실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생태계에 방출하여 피해가 생긴 경우, 방제와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인자 부담 범위와 피해액 산정 방법, 책임 감면과 면제 규정,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입주의생물 관리제도 도입

국내에 유입된 적이 없는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 등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을 “유입주의생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유입주의생물 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입주의생물 관리제도의 방침에 대한 설명

생태계위해성 심사제도 운영

외래생물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생태 계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생태계위해성 심사제도”를 201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내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위 해우려종으로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위해성 관련 정보 제공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조사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모니터링 결과(서식분포 현황)를 환경청, 지자체, NGO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각 기관에서 적극 활 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함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발간자료 및 보고서를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육·재배시설 설치 지침 마련

유입주의생물은 수입·반입 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입주의생물의 수입·반입을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 실태 자료의 제출과 현장 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육·재배 시설의 설치 지침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중 출입문을 세우고 잠금장치를 달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급배수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입주의생물의 사육·재배 시설 설치 지침’ 을 만들어 외부 생태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유입주의생물의 확대 지정

생태계위해성 평기외래생물종을 2014년 8종, 2015년 10종, 2016년 15종, 2017년 20종 2018년 25종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앞으로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하여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거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종 등을 유입주의생물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나 서식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유입주의생물으로 검토하며, 2018년까지 유입주의생물을 100종 이상 확대 지정 하는 등 외래생물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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