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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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제5장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 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 ①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로서 해양에만 서식하는 생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장에서 "외래생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외래생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외래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2.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및 관리 현황
- 3.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현황 및 지정계획
-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
- 5.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추진계획
- 6.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육성 계획
- 7.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된 외래생물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외래생물관리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
- ①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1.>
-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
- 3.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제7장 보칙
-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종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제8장 벌칙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고시/별표
환경부고시 제2020-285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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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 관련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79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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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0-113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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