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종을 포함하여 원래는 국내의 토착종이나 특정 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자연적인 서식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