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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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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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 2월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뿐 아니라, 외래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선진국과 같이 통합관리 계획을 세워 외래생물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외래생물 관련 조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09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2.10.28.]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1.8.31.]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2.10.28.]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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