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전자변형을 통해 생산된 생물체 중에서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야생의 생물”을 의미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16-112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정현황
1998년 2월에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후, 그 수가 늘어 현재 총 38종 (동물 21종, 식물 17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6-112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고시/별표
환경부고시 제2016-112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160615]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수입 등 규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을 국내에 수입 등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
가시박
가시박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일년생 덩굴식물이며, 수목을 뒤덮고 자라는 생태특성으로 우리나라 자생 식물의 광합성을 억제하여 성장을 저해합니다. 개체당 수천 개의 종자가 열리며, 종자에 가시가 많아 제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