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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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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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과 협조하여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제 협력을 늘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기후가 비슷한 동북아 국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종은 국내에서도 같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협약 당사국, 이웃나라와의 정보 교류와 협력은 침입 외래종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를 위해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침입외래종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국가의 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외래생물 관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외래생물 관리를 침입외래종의 정보 수집, 해당 국가의 관리 사례를 참고할 계획

외래생물 관리 국제협력

한·미 환경 협력사업,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을 통하여 선진화된 외래생물 관리기법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외래종에 대한 정보 교환, 생태 피해 평가를 위한 절차와 기법 공유, 공동 모니터링, 조사 결과의 공유가 포함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100대 침입외래종’의 국내 유입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또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동·식물원, 생태원, 수목원 등과 정보를 나누고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모습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14.10, 강원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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