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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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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의 감소, 토착자생종의 멸종위기 등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배스)의 피해사례와 관련한 주요 언론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사례

황소개구리 사진 국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양식을 통한 소득 증대와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으로 국내 도입된 황소개구리가 자연하천에 방치된 이후 지금까지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황소개구리는 현재 강원도와 전라북도 산악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남부지역에서는 이들에 의한 생태계 훼손, 양식장 피해 등이 심각한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피해사항

1
고유 하천생물의 포식으로 인한 생태계교란
2
우리나라 고유 양서류 중에서 개구리과의 종들과 경쟁하여 우세하므로 고유종의 개체수 감소 및 서식처 잠식
3
토종 어류의 포식자로 어류자원의 다양성 감소 초래

관련언론 보도기사

관련언론 보도기사를 날짜, 출처, 내용, 피해유형으로 나타낸 표
날짜 출처 내용 피해유형
2007.06.13 남도일보 운암제에 황소개구리가 집단 서식하면서 붕어, 피라미 등 토종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생태적 피해
2006.08.30 KBS환경스페셜 섬으로 유입된 황소개구리는 10년 만에 전남 신안군 일대의 모든 섬들로 확산됨 생태적 피해
2003.05.22 문화일보 외래종 생태계 파괴 심각. 천적으로 알려진 뱀까지 잡아먹는 황소개구리가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 생태적 피해
1998.10.22 한국경제 환경부가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에 모두 3백3억원을 투입, 황소개구리 한 마리를 잡는데 1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드러났음 경제적 피해
1997.05.20 한국경제 전라남도는 총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황소개구리를 잡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수매하기로 하였음 경제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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