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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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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8-02-08 조회수 : 2461

  •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18년 2월 2일부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시행합니다.
    주요 생태계교란 생물(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불법 사육, 판매 등 불법행위 제보 시 건당 최대 1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되오니 불법행위 발견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7)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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