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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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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11~’13년)를 진행하여 대상종의 특성과 분포,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하나,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래생물 총 2,167종(’19년 기준) 중 87종만이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01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 운영
    외래생물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생태계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를 201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내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기타 외래생물종 등으로 국립생태원을 통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 03
    위해성평가 지침 마련
    외래생물 출현 밀도, 분포 면적 등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조사를 통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침입성·확산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개화기나 번식기, 서식지 특성, 개체 증식 방법 등의 자료를 모은 후 피해 사례, 주변 생태계 영향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류군에 맞는 생태계위해성 평가 항목을 좀더 세분하고,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 05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외래생물이 고유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연구하고 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맞춤형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외래생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래생물과 자생생물의 상호작용 연구, 외래생물 위해성 평가 기술 등이 연구 내용에 포함됩니다.
  • 02
    생태계위해성 평가의 시행
    위해성이 높아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거나, 확산 속도가 빠른 국내 정착 외래생물이 생태계위해성 평가 대상입니다.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외래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후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04
    위해성 심사기술 개발
    외래생물이 자연으로 유입되어 야생에 정착할 때 예상되는 생태계 위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태계위해성 항목과 심사 기준, 심사 절차, 외래생물 정착 시 예상되는 생태계위해성을 파악 할 수 있는 심사기법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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