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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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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라쿤 사진“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정현황 (총 4 종)


현재 환경부령으로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1. 8. 31.]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수입 또는 반입의 규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르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경우,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법 시에는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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