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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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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곤충 44종의 정보를 담은 '외래곤충 생태도감' 자료집을 12월 20일 발간한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외래생물 정밀조사'와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예찰 및 신고센터 운영' 연구사업의 하나로 제작됐다. 책의 구성은 곤충의 형태 및 생태적 특징, 원산지, 국내외 분포 및 지정현황, 위해성 등을 설명했다. 바퀴목 1종, 메뚜기목 1종, 총채벌레목 1종, 노린재목 1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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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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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2-12-20 |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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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0종 신규 지정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0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현1속 34종+추가2종 → 누적1속 36종).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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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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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2-10-27 |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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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수록 자료집 발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4일부터 배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12월 추가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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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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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2-03-03 |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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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우려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102종을 12월 13일부터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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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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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1-12-12 |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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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안내서(가이드) 발간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별 생태 특성과 현황, 관리 방법 등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안내서(가이드) 자료집'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1월 4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자료집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종별 일반정보와 현장관리에 대한 핵심사항을 요약하여 구분하고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일반정보에는 종별 원산지, 외부형태, 유사종과의 구별방법, 생태특성, 국내분포와 확산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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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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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1-11-04 |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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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종 추가 지정
- 환경부는 8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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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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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1-08-30 |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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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생태계 확산 방지
- 환경부는 12월 30일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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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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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0-12-29 |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