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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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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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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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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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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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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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 제21조의2(위해성평가)
-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곅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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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할 수 있다.
-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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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승인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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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제7장 보칙
-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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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 4.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제8장 벌칙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09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시행 2022.10.28.]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환경부고시 제2021-177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1.8.31.]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2.10.28.]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