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유입주의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213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정현황 (총 853종)
현재 환경부령으로 지정·고시된 유입주의 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213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4. 10. 31.]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수입 또는 반입의 규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22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을 통해서 진행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36조에 따라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