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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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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미들쥐 사진 “유입주의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정현황 (총 571종)

현재 환경부령으로 지정·고시된 유입주의 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10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시행 2022. 10. 28.] 고시 보기(법제처 사이트로 이동)

수입 또는 반입의 규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해서는 담당수행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거친 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생물종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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