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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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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포함됩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2024~2028년의 5년간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생물다양성법 제7조 제2항)

전략의 위상

실천목표 6.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지표

세부실천목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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