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포함됩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2024~2028년의 5년간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생물다양성법 제7조 제2항)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략의 위상
ㅇ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
ㅇ 쿤밍-몬트리올 GBF에 담긴 2030 실천목표(23개)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구성하여 이행방안 제시
실천목표 6.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GBF – Target 6
침입외래종의 유입경로를 식별, 관리하고, 주요 침입외래종의 유입, 정착을 방지하며, 그 밖에 알려지거나 잠재적인 침입외래종의 유입률과 정착률을 2030년까지 최소 50% 감소시키고, 도서 같은 주요 지역의 침입외래종을 퇴치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침입외래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 최소화, 감소 또는 완화시킨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 실천목표 6
유입경로 관리를 통해 침입 외래생물의 정착률을 50% 감소시키고, 외래생물 관리 우선 지역에 대한 침입 외래생물 관리와 퇴치를 통해 생물다양성 위협을 저감한다.
지표
(핵심) 침입 외래생물 정착률
(보완) 외래생물 관리 대상 종 수
세부실천목표
6-1 침입 외래생물 유입 사전 차단
6-2 침입 외래생물 확산 방지
참고자료
국가생물다양성센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https://www.kbr.go.kr/content/view.do?menuKey=795&contentKey=172 (확인일: 2024.7.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생물다양성법 (확인일: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