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외래생물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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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래생물관리계획
우리나라는 외래생물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은 2023년까지 5년간 해나갈 외래생물 관리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전
외래생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 및 생물자원 보호
목표
위해 외래생물 차단 및 제거 체계 마련
5대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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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유입 위해 의심종의
사전관리 강화
- 1유입주의 생물 지정 및 관리기반 마련
- 2국경지역 외래생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 3외래생물 판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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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유입 외래생물
위험 관리 강화
- 1외래생물 모니터링 체계 개선
- 2외래생물 위해성 평가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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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래생물 확산
방지체계 구축
- 1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관리체계 개선
- 2대상종별 확산 방지체계 구축
- 3관계기관 합동 외래생물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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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
- 1외래생물 관리 전담 인프라 확대
- 2외래생물 관리 연구개발 추진
- 3외래생물 DB 통합 활용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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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외협력 및
국내홍보 강화
- 1국제교류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 2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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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유입 생물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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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위해우려종’보다 넓은 범위의 외래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수입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 관리
- - 관리가 시급한 외래생물에 대해 국경지역-국내 생태계 이중방어막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수입 외래생물 통관절차 강화
- - 종판별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관련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판별정보를 전산화하여 위해 외래생물의 신속한 판별·차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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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유입 외래생물 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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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 시급성 등 고려하여 모니터링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대상종별 위해성, 생태적 특성 및 생활사를 반영한 맞춤형 모니터링 실시
- 주요 항만 및 공항 등 국경지역 주변 외래생물 조사·예찰 강화
※ 항만, 공항, 내륙컨테이너 기지 등 주변지역을 매월 1∼2회 상시조사
- - 미유입 생물과 기유입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평가결과 산정방식을 정량화하여 평가 신뢰성 제고
* 미유입 생물도 기유입 외래생물과 같이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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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래생물 종별 확산 방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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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등 지정을 확대하고 취급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한편 불법취급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가능 요건을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토록 「생물다양성법」 기개정(‘18.10)
** 생태계교란 생물 방출등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 부과 및 불법업체 출입검사 규정 마련
- - 분류군별 종합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국고보조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외래생물 관리 역량 강화
- 또한, 권역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계획 수립 및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요건 검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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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래생물 관리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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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청별 외래생물 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외래생물 관리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국립생태원 등) 조직 내실화
- - 위해 외래생물 판별 및 위해성 평가 기술 등 미유입 외래생물 사전관리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추진
- - 국내·외 위해 외래종 정보 및 수입정보가 반영된 수요자 맞춤형(일반국민, 지자체 정책담당자 등) 외래생물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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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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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접국간 외래생물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위해 외래생물 경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
- - 대국민 위해 외래생물 피해사례 홍보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정대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관리 매뉴얼도 함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