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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종 추가 지정
- 환경부는 8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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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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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1-08-30 |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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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생태계 확산 방지
- 환경부는 12월 30일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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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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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0-12-29 |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