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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생태계 확산 방지
- 환경부는 12월 30일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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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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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자 : 2020-12-29 |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