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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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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생활사

형태특성

색, 몸길이, 몸무게, 암·수컷비교 등의 특징
머리와 몸통은 모두 측편되었고 체고는 높고 체장은 짧다. 체형은 난원형이고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고 하악이 상악 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 있다. 몸의 상반부는 짙은 청색이고 배 쪽은 노란색 광택은 띤다. 체측에는 8∼9줄로 된 갈색의 긴 횡반이 있다. 성장함에 따라 체측은 짙은 회갈색으로부터 암갈색으로 검어지며 횡반은 점점 불명료해 진다. 암수 모두 아가미 뚜껑의 후단의 약간 돌출된 부분에 색이 짙은 청색 반점이 있다. 산란기에 수컷은 담청색의 띠와 함께 노란색과 주황색의 혼인색을 띤다. 몸길이는 15∼20㎝이다.
토종경쟁종 목록 및 토종경쟁종과 비교
소형 토착어종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섭식관계와 산란장 보호 등에서 생태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대표적인 토착 경쟁 어종은 대부분의 잉어과 어류(납자루아과 어류, 붕어, 피라미, 참붕어, 돌고기, 중고기, 몰개, 긴몰개, 모래무지, 버들매치 등), 미꾸리과 어류, 송사리과 어류, 망둑어과 어류 등이다.
아종(Subspeices)
자료없음

생태특성

서식지환경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된 수역으로 하천 하류, 댐호, 저수지, 연못 등의 연안대를 선호. 수초대가 잘 발달된 수역에 주로 서식함.
생식(Reproduction) & 발생 (Development)방법
산란시기는 4∼6월이고 수컷이 자갈이나 모래가 깔린 곳에 둥지를 만든 후 암컷을 유인하여 산란과 방정을 한다. 수컷이 알과 어린 새끼를 보호한다.
섭식(food habits) & 먹이사슬(food chain)
자료없음
수명(lifespan/longevity)
4∼5년
기타(개체군 밀도, 주 활동시간대, 무리(집단) 생활유무 등)
처음에 팔당댐에 방류하였으며 이들 개체가 확산되어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하천 상류역을 제외한 수역인 저수지, 댐호, 하천 하류역에 분포하고 있다. 코엑스아쿠아리움에서 관찰하였다.

도입특성

원산지
북미의 남동부(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멕시코, 뉴욕)
도입시기
1969년에 일본에서 도입하였다.
도입용도
자원조성용

분포특성

국내분포범위, 최초관찰 시기 및 및 장소
자료없음

자연생태계에 유입여부

자연생태계에 유입여부
유입되었음
유입경로 및 원인
자원조성 목적으로 치어를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하였다.
자연생태계에서의 생존가능성 기입 및 그 이유
성장과 번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에서 완전 적응한 상태이다.
생존가능 시 서식가능지역
서식지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은 상황이다.
천적존재 여부 및 천적명(학명, 일반명-국문명, 영문명)
자료없음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토착종과의 경쟁, 농작물피해, 동식물 및 인간에 대한 공격성, 질병매개체로서의 역활, 생물다양성, 문화/경제적 영향 등
자원조성 목적으로 도입 방류된 어종이며 국내의 자연상태에 잘 적응하여 분포역과 개체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 종의 개체군이 증가하면 국내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어종이 경쟁상태에 있으며 일부 육식성 어종을 제외하고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므로 대부분의 어종이 희소종으로 전락하거나 소멸하여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높다.
피해종명(학명, 일반명-국문명, 영문명), 피해 생태계 사례
자료없음

조절/퇴치

과거 조절/퇴치사업 시행여부 및 시행방법과 결과
본 종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있음. 조절 및 퇴치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과거 일시적으로 포획 및 제거하는 행사를 하였으나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이 종의 조절/퇴치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이유
블루길 개체군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토착 어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므로 조절이 요구된다.
조절/퇴치 방법 제안
블루길 개체군이 지나치게 증가한 경우 본 종과 생태적으로 경쟁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내 도착 어종의 도입을 검토하여 개체군을 억제하여야 한다. 대상 어종 도입은 전문가에 의해 지초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식용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내·외 침입외래종 지정현황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
타국가
일본
국제기구
자료없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 지정이력 2013. 2. 2.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012. 7. 29.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5. 2. 10.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1998. 2. 19.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참고자료 원색한국어류대도감, 김익수, 최윤, 이충렬, 이용주, 김병직, 김지현. 교학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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